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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우주 작성일25-08-16 17: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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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되기도 하였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유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고, 일반인이 아닌 경영책임자는 안전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외국인매매동향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부터 조언도 받을 수 있어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 판결들이 축적되면서 해당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판결을 통해 해당 의무들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항공사 채용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것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 개인파산조건 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합8 판결).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영책임 집합명사의뜻 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규정의 내용과 취지상 전담 조직은 안전확보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전담’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조직 구성원의 상당수가 안전·보건과 무관한 생산관리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현대캐피탈대출상품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464 판결).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유해·위험 요인 확인시 작업의 중단,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의 마련과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방식과 절차에 준하는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464 판결).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와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보다 폭넓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의무를 부담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편성된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합8 판결).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세부적이어야 한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45 판결).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의견 청취 의무와 관련하여 단기로 들어오는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안전보건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호 단서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 협력업체, 하수급업체의 현장소장 등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일 작업시 유의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인 TBM(Tool Box Meeting) 역시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할 수 없다.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자에게 카드를 요청해서 받은 후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신고 내지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BBS카드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안내·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95 등 판결).

시행령 제4조 제8호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45 판결).

위와 같이 판결에 나타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의미를 살펴보고, 입법취지에 맞도록 충실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