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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몰 ω 바다이야기오리지널 ω★ 65.ryn949.top ├시 지난달 주민등록인구 99만명대마산회원구 통합 이후 20% 줄어도통합시 행정구라 인센티브 못받아비수도권 기준 80만명 완화 요구도
창원특례시 인구가 머지않아 외국인을 포함해도 특례시 요건 하한선인 100만명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추세라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가 특례시 기준 인구를 완화하고 특히 인구 감소 폭이 두드러지는 창원 마산합포·회원구 등에 대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창원특례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도 100만명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일 학자금대출연체핸드폰개통 오후 성산구 상남동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전강용 기자/
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인구는 101만6368명이다. 올해 창원 총인구는 1월 102만1003명에서 6월 101만694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월별로 창원 인구는 최소 126명에서 최대 개인신용조회 1973명 줄었다. 2월 인구가 전월 대비 1973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창원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한국인)는 7월 기준 99만4283명이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가 99만9858명으로 100만이 붕괴됐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는데, 2년간 연속으로 인구가 100만에 미달할 경 대부업대출 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 현 추세를 감안할 때 2027년 연말쯤 창원은 외국인 포함 인구가 100만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9년 전후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정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 신용보증기금 대구 의해 왔다. 창원을 비롯해 비수도권에선 기준을 80만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방문해 구청별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구청별 주민등록인구는 성산구 24만4326명, 의창구 20만8888명, 진해구 18만63 서브프라임다큐 24명, 마산회원구 17만8275명, 마산합포구 17만6470명이다.
창원 인구는 통합 당시인 지난 2010년 7월 말 기준 108만1808명이었다. 마산합포구는 당시 18만3680명에서 현재 17만6470명으로 3.9% 인구가 줄었고, 마산회원구는 22만3869명에서 17만8275명으로 20.3% 줄었다. 합포구는 그 사이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크게 줄진 않았지만, 구산·진동·진북·진전면 등 면지역에서 향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 이 밖에 통합 전후 인구를 볼 때 진해구만 7.3% 인구가 늘었지만 성산구는 2.4% 감소, 의창구는 16.4% 인구가 줄었다. 의창구 인구 감소가 컸던 이유는 실제 이탈 영향보단 행정구역 개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는 등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외에도 중앙부처 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정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시·군·구(자치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 시·군·구(자치구)가 지정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자치구는 5개가 지정됐는데,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가 있다.
문제는 창원시 각 구청은 행정구에 속해 다른 지자체 자치구와 인구수 등 상황이 비슷함에도 단순히 행정구라는 이유로 법령에서 빠져 아예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당시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상황을 분석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안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르면 내년 등 2차 지정 때나 향후 마산지역이 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는 단위가 시·군·구(자치구)로 제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포함하지만, 창원특례시와 같은 통합시의 행정구는 법령에서 빠져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지난 5월 기준 창원 행정구별 평균 인구수는 19만9000명가량으로 부산시 자치구(군)별 평균 인구수 20만3000명가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시의 건의에 관계 부처는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창원특례시 인구가 머지않아 외국인을 포함해도 특례시 요건 하한선인 100만명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추세라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가 특례시 기준 인구를 완화하고 특히 인구 감소 폭이 두드러지는 창원 마산합포·회원구 등에 대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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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인구는 101만6368명이다. 올해 창원 총인구는 1월 102만1003명에서 6월 101만694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월별로 창원 인구는 최소 126명에서 최대 개인신용조회 1973명 줄었다. 2월 인구가 전월 대비 1973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창원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한국인)는 7월 기준 99만4283명이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가 99만9858명으로 100만이 붕괴됐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는데, 2년간 연속으로 인구가 100만에 미달할 경 대부업대출 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 현 추세를 감안할 때 2027년 연말쯤 창원은 외국인 포함 인구가 100만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9년 전후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정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 신용보증기금 대구 의해 왔다. 창원을 비롯해 비수도권에선 기준을 80만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방문해 구청별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구청별 주민등록인구는 성산구 24만4326명, 의창구 20만8888명, 진해구 18만63 서브프라임다큐 24명, 마산회원구 17만8275명, 마산합포구 17만6470명이다.
창원 인구는 통합 당시인 지난 2010년 7월 말 기준 108만1808명이었다. 마산합포구는 당시 18만3680명에서 현재 17만6470명으로 3.9% 인구가 줄었고, 마산회원구는 22만3869명에서 17만8275명으로 20.3% 줄었다. 합포구는 그 사이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크게 줄진 않았지만, 구산·진동·진북·진전면 등 면지역에서 향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 이 밖에 통합 전후 인구를 볼 때 진해구만 7.3% 인구가 늘었지만 성산구는 2.4% 감소, 의창구는 16.4% 인구가 줄었다. 의창구 인구 감소가 컸던 이유는 실제 이탈 영향보단 행정구역 개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는 등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외에도 중앙부처 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정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시·군·구(자치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 시·군·구(자치구)가 지정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자치구는 5개가 지정됐는데,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가 있다.
문제는 창원시 각 구청은 행정구에 속해 다른 지자체 자치구와 인구수 등 상황이 비슷함에도 단순히 행정구라는 이유로 법령에서 빠져 아예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당시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상황을 분석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안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르면 내년 등 2차 지정 때나 향후 마산지역이 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는 단위가 시·군·구(자치구)로 제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포함하지만, 창원특례시와 같은 통합시의 행정구는 법령에서 빠져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지난 5월 기준 창원 행정구별 평균 인구수는 19만9000명가량으로 부산시 자치구(군)별 평균 인구수 20만3000명가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시의 건의에 관계 부처는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